법률지식인
조회수 46,362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합의금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있으며 나는 해당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기에 섣불리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서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억울한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싶으신가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사건의 쟁점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지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기에 우선 진주강제추행변호사와 '추행의 의도'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 입회 시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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