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852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 지 고민인거 같아 조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일반적인 죄보다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죄질도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상습폭행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보복이 두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주거지퇴거명령, 가해자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해야합니다.
해당 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거주,점유하는 공간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먼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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