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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속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4,906 | 2023-05-02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군요. 물려받은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중에서 하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속법에 대해 아는 지인이 제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상속변호사 통해서 상담 좀 받아 보고자 합니다. 창원 인근 지역에 창원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을까요?
A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상속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체로 상속이라는 과정은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이모, 고모, 삼촌 등)

먼저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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