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564 | 2023-0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혼동을 하시곤 하는데요.
먼저 보복운전의 경우,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 죄로 범한 때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난폭운전의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 및 위해를 가할 때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사안인데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로 취급받기 때문에, 만약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죄가 모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특수상해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시에도 면허 정지 100일 처분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많은 노하우를 지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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