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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처벌 관련 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2,564 | 2023-04-28

바쁜 출근길에 좁은 골목에서 앞차가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짜증이 나서 그차에게 좀 빵빵 거렸더니 갑자기 제 차를 뒤따라 오면서 빵빵거리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겁니다. 신호를 받고 차가 서게 되자 문을 열고 제 차로 와서는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창문을 몇번 내리치고는 돌아 갔습니다. 솔직히 황당하면서도 무섭기도 했는데 제가 그리 잘못한거일까요? 보복운전처벌 관련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A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혼동을 하시곤 하는데요.

먼저 보복운전의 경우,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 죄로 범한 때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난폭운전의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 및 위해를 가할 때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사안인데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로 취급받기 때문에, 만약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죄가 모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특수상해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시에도 면허 정지 100일 처분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많은 노하우를 지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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