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702 | 2023-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영역인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학분쟁 전문 조정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사고로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일 때,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의 동의가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기에 이를 통한 억울함을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의료중재원의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송사로 이어져야 하고 긴 시간이 소요됨을 의료전문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사고의 경우 사고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의사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환자가 의학적 과실로 인한 증상의 발현을 늦게 자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효기간 경과 여부내에 진행해야하는데요. 사실조회, 수술기록, 검사 소견 기록, 간호기록부, 신체 감정,진료기록 등의 증거확보를 토대로 의사의 의학 행위 과정에서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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