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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금반환 진행 여부. 부동산 계약 문제입니다.

조회수 34,457 | 2023-04-21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주인에게 몇천만원을 송금하고 나서 잔금일때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려고 했으나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아파트 값이 고새 상승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파기가 성립될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 문제 관련하여 부동산계약금반환에 대해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부동산계약금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이 해제된다면 이미 지급된 부동산 계약금반환소송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 전체 거래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은 보통 매매 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환을 받아야 할 사정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부동산과 같이 거래 금액이 크고 중요한 자산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해박한 법무법인으로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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