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842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결혼생활 중 서로 분쟁이 너무 심각하고 분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위자료는 결혼생활 중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생활상황,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을 산정기준으로 삼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통상적으로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한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 법조인을 통해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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