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568 | 2023-12-15
안녕하세요. 용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2진 아웃, 즉 음주운전선처는 초범인 경우에만 내려지는 편이며 2회 적발부터 바로 가중처벌 규범이 적용되기에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 형벌이내려지게 되는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범죄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 처럼 2회 이상 재범일 경우라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는데 이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조사에임하여 음주운전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하는데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용산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다면 선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