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107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청소년불법도박은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 만큼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보다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리 고등학생의 나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하며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선처가 내려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도박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도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두려워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하거나 '친구가 권유해서','재미로'등 과 같이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것이 중요하므로 형사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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