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650 | 2024-01-02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거나 무작정 버티는 임차인의 태도로 너무 힘들실 것 같은데요.
우선 임차인퇴거를 진행하려면 무작정 내보내기 보다는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합니다.
그 이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여 나의 부동산을 다시 되찾아와야합니다.
이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해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단점유로 인해 불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얼만큼 법률을 아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전에 토지를 묶어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임차인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빼돌린 경우를 막아야 하므로 서울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 거친 후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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