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865 | 2023-11-03
이혼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쪽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중인 직장, 수입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도 이혼양육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얼마나 많은 유대관계를 쌓아왔는지, 앞으로 자녀 양육에 어떠한 긍정적인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로는 혼인기간동안 자녀의 주양육자였던 점, 자녀와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았던 점, 경제적 능력 또는 수입이 있는점,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 점, 기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있는데요.
위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 하고 있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황을 이혼양육권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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