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223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그동안의 본인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내 상황이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자료 산정기준은 아래의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한 경위와 정도
2. 배우자의 재산 및 생활정도
3. 배우자의 연령, 직업
4.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배우자의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위에 따라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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