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379 | 2023-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대여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한 기한을 넘었는데도 금전을 주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해결책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에 빠져있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대여금변호사에게 명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금전을 빌려준 사실 ▶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 사실
만약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이를 수집하는 일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인천대여금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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