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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조회수 59,055 | 2023-04-03

저는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우편물이 날라와 보니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학생어머니 번호로 문자한통이 왔는데 우리아이가 받았던거 똑같이 갚아 줄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장난치길래 살짝 머리를 쥐어박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어린이집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규정하면서 초등, 중등, 고등의 모든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적 행위에도 자신의 아이 이야기만 듣고 가볍게 교사 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학대 형량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별금형 또는 5년 이상의 실형, 10년동안 미성년자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고 있으시다면 교사로서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빠르게 문제를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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