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26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인 전애인과의 연락으로 질문자님께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신체적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지속한 증거가 있다면 정신적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상간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지속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정서적 교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애정표현을 한다거나 애칭을 부르는 내용 등을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걱정을 덜어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질문으로는 대략적인 답변만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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