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864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도산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신청 자격과 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잘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사람이,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얻게 되는 소득 중에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활용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월 소득이 발생해야 하기에 급여 소득자 및 자영업자들이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본 제도는 법원이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경우 일시에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집단적 채무정리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환가, 배당하고 남는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본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제도를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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