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106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보증금 보다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높다보니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다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변호사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만료일자에 세입자는 퇴거해야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퇴거부터 하게 되었다면 임차권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기를 해야합니다.
그 이후 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1개월 전부터 갱신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표시하여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판결 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인천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하루 빨리 본 사건에 대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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