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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32,267 | 2023-03-24

한 커뮤니티에서 오래 알게 된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자기 계좌 말고 B의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리낌없이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A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어떤 이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자체로도 옳지 않으며 이로 인해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철저한 분석력과 판단을 가진 전문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하루 빨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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