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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율이 올라가나요?

조회수 77,792 | 2023-10-31

동생이 자기가 이번에 주식투자를 한 걸 보여주면서 투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설마 크게 잃겠어 하는 마음에 빌려줬습니다. 그 빌려준 돈이 아내랑 저랑 노후자금으로 쓸려고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투자 수익금도 나눠준다고 해서 아내몰래 빌려줬더니 수익은 커녕 빌린 돈도 갚지못하고 있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겨 동생한테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율이 올라가나요?
A

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약정금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건부 약정을 했고 실제로 실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약정금소송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약정 내용에 따라 약정금소송 여부가 달라지며 투자계약, 부동산 공동 매매, 기타 약정이 있는 계약인지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성립되었다면, 약정금 소송은 1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기보단 사건이 벌어진 즉시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통해 먼저 상대를 압박하고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만 제대로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소은 아무 변호사가 아닌 어떤 민사소송변호사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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