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213 | 2023-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양육권을 확보함에 있어 유책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기에 이혼시양육권을 확보하시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헤어졌는가와는 무관하게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만일 상대배우자보다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급여소득 등을 토대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양육자(양육자의 부모등)가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관계 형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동심리검사, 양육환경에 대한 사항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환경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와 유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이혼시양육권을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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