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073 | 2023-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래의 3가지 사항에 포함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성립될 수 있는데요.
1.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어과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상품의 원산지 등을 사칭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영업비밀침해 요건에도 성립되는지 확인해봐야하는데 만일 해당된다면 침해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을 해야하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파생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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