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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관찰 특수폭행죄

조회수 9,758 | 2023-12-27

말다툼을 하다 야간전화보호관찰인 형이 저에게 담배를 던졌습니다 딤배를 던져 제 몸에 있는걸 사진을 찍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괴심해서 경찰서까지 가려고 하는데 특수폭행죄라는거 입니다 보호관찰중에 일을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내면 감옥을 가지않나요? 죄는 없었던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보호관찰 특수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채로 상대방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다치게 했다면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죄의 유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기에, 상대방을 신고한 즉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가해자의 죄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중에 일어난 사건이여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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