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837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강제추행으로 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이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심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토대로 입장을 밝히는 경우
억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판례가 종종있어,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의 상황이 명백하며 상대방이 거짓말로 신고한 경우,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등 연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기에,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용산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 통해 무죄 주장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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