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12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쪽은 배우자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뻔뻔한 태도로 이혼 과정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방법은 따로 있지 않지만, 가정을 파탄낸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시, 상대방이 유책 사유를 가졌을 경우 재판의 방향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기에 반드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및 법원에 출두한 경험이 많고, 양질의 법적 자료와 차별화된 변호 실력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의 판결이 있다해도 나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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