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900 | 2023-12-11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홀로 쌍둥이 자녀를 육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질문자님의 경우, 시댁의 강압적인 태도와 기댈 수 없게 만드는 남편의 모습으로 이혼을 생각하시고 계시니 유책 사유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 한해서 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혼인관계를 파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존재할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정해야 하며,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 선정부터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까지 결정해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조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재판의 종결에 대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의 지체, 더이상 하셔도 안되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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