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710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상이더라도 제 3자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이나 비난섞인 조롱 등을 통해 상대를 모욕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익명의 가면을 쓴 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차별한 비난을 받아 콘텐츠 미디어 운영자로서 명예를 실추당하고 훼손당했기에, 고소 가능합니다.
유튜브댓글고소 진행을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지게 되지만,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 정황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악플의 내용이 담긴 댓글 등 관련 내역들을 전부 캡쳐하고 저장하여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입증과정까지 한번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형사 재판 경력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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