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185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를 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추후 계약 갱신을 사전에 하지 않겠다고 고지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이유없이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을 통해 금전에 대한 권리를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기간과 반환 일자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향후 재판시 효과적인 증거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은 법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하며, 그 기간도 상당 시간 소요되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단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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