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787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상이라고 해도, 타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언어 등을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조성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 관련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시 형벌은 더욱 가중되어 선고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선택에 대한 후회없이 빠른 진행으로 원하는 결과 얻길 원하신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 체계적인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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