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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이혼양육비 산정했었는데 못받고 있어요.

조회수 33,400 | 2023-11-20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여기에 변호사님들이 답글 달아주신다길래 질문글 올립니다.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분명히 이혼할 때 한달에 80만원 이상의 양육비가 책정되어서 받기로 했었습니다.(저는 양육자, 남편은 비양육자) 근데 1년 정도는 따박따박 입금되더니 7개월이 지난 지금은 경제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고 애를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양육비 산정했었는데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합의 이혼양육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혼을 했으나,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셔서 많은 고민 끝에 질문을 올려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비양육자인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이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 합의 이혼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청구하여 금전에 대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들에게 형사재판이 열려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법원에서는 엄격한 시선을 가지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적인 문제는 곧 아이들의 복리와 직결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혼양육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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