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590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접 불법도박장 개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계신 것 같은데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불법으로 개설했거나 운영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장소를 제공한 운영자에게는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박방조죄 혐의를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거나 수취한 이익이 많다면 더 높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현저히 적게 취득했고,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불법인지 몰랐다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들을 찾아, 정확하게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어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력의 경우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장을 받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대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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