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050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해주신 답변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마약공소시효 기간은 7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철저한 수사방식으로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고 있어 이 기간을 피해가기에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 상 불법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마초, 필로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 및 유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마약처벌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범인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시효 만료가 되길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자수를 통해 선처를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좋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긴밀하고 섬세한 조력을 받아야만 알맞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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