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672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행동했던 상황이, 성범죄로 분류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청법위반 나이 적용은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되며,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더 어릴 경우,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 등 음란한 영상을 제공하거나 공유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될 시,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확정될 수 있으며 개인신상이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받아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한 조력 받아 상황에 대한 대비책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예상치 못한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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