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697 | 2023-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늦게라도 자유롭게 살고픈 질문자님의 마음 이해하며,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가정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황혼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배우자와 반반으로 형성되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나 직계존속 등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권한을 더 많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종류와 내역, 자녀의 연령대 등 세밀한 사항들을 모두 조합하여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분할 대상에 속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퇴직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나,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금전적 권한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해당 사례와 유사한 해결경험을 다수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분쟁과 갈등의 시간까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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