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298 | 2023-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인 키오스크 등 주인이나 사람없는 가게들이 증가하면서, 호기심이나 순간적 충동으로 인해 절도를 일으키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자녀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 신고를 당한 입장이시라면, 청소년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소년특수절도 행위로 인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기에,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다해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가 크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보호감찰 혹은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훔칠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인지에 따라 죄가 성립되고 있으며, 일반 성인도 벌금형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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