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708 | 2023-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적지 않은 금액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으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대여금소송 청구를 통해 못 받은 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금전을 빌려간 내역과 갚아야 할 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에, 추후 재판을 진행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으나, 만약 없다면 은행의 이체 내역서,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등 기타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든든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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