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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커범죄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3,593 | 2023-12-12

제가 전여친이랑 두세번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좀 뻘쭘해서 잘 지냈냐 이런식으로 말을 걸었는데  저번주에도 길 가다가 마주쳐서 자주 만나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자기를 스토킹하냐고 묻길래 내가 왜 그딴짓을 하냐고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가 절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동네살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난 거였고 인스타도 팔로우도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이렇게 억울한 상황도 스토커범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피해자와 잘 끝내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A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 거 같은데요. 첫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여도 나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스토커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접근 또는 상대의 일상 부근에서 성성이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내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셨다면 공소제기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면, 2차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에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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