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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기사폭행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가능한 곳 없나요

조회수 77,169 | 2023-12-11

제가 술먹고 너무 취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카카오 티를 불러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좀 돌아서 가는거에요.  그래서 왜이렇게 돌아가냐고 말하니깐 취했으면 잠이나 자라고 하는거에요. 너무 열받아서 말싸움으로 번졌는데 제가 화가 너무 안풀려서 뒤에서 운전석을 발로차고 택시기사아저씨를 때렸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가 절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산법률상담 받아 보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폭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호 대기 상황이나 승객의 승차,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것도 운행 중으로 보며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택시기사폭행의 경우 단순폭행과는 다르게 아무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라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니 부산법률상담 진행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여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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