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22 | 2023-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알바나 단순 알바의 구인광고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하게 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범죄 연루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해야 하는데 막상 수사입회시 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태도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사입회 동행이 필요하시다거나 수사기관에 나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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