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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0,533 | 2023-09-26

온라인으로 채팅 하다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직접 만났는데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알고 그 애가 돈 달라고 계속 그러길래 몇 번 주다가 이게 지속되니깐 저도 힘들어서 맘대로 해보라고 하고 연락 끊었거든요? 근데 저를 청소년 매수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봤을 때 같은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나갔으나,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 다소 억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받고 있기에,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성인인줄 알고 조건만남을 했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지금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문자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찾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본 사안에 대해 유리한 방어책을 세워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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