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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방법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43,883 | 2023-09-25

제가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회식 하고 오는 길에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내가 너무 아파해서 응급차 연락도 안되고 생각할 틈도 없이 운전을 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료진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방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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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택할 수 없던 응급 상황에서 질문자님 또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행위만으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만약 음주상태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무면허일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하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방법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들을 찾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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