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703 | 2023-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은 사기라고 하면 지능적으로 누군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행동만을 뜻한다고 여기기 쉬우나, 채무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도 실형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혐의가 성립되려면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과 금전을 편취하는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망한 것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이거나 죄질이 무거울 경우 여기에서 처벌이 무거워지며 금액에 따라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부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니
해당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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