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220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나 관리를 하는 건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점유 공간에 무단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해당 행위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보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이뤄지게 할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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