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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부동산변호사 소송 잘하는 곳 필요해요.

조회수 89,492 | 2023-09-18

5년 동안 월세를 내준 세입자가 있어요. 이번에 제 조카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 갱신 안한다는 말 듣고 바로 계약 종료한다고 했거든요?근데 갑자기 안나간데요 이미 계약은 종료 되었는데 이 무슨 어이없는 경우인가요?전화도 안받고 하는데 제가 주인이니깐 그냥 들어가면 안되겠죠? 짐이라도 빼고 싶은데 ㅜ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있을까요.부산부동산변호사 소송 잘하는 곳 필요해요.
A

부산부동산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나 전세를 체결하는데, 기간이 끝나 계약이 만료되었고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한다 했으나 번복 행위를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여겨져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본 건물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어 퇴거를 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명시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민사재판은 결과와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소를 제기하기 전 서류를 준비할 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렇기에,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ONE-STOP 법률 솔루션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다량의 상담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건마다 다양항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부산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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