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377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보통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월세나 전세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수입원을 얻고 있는데요.
만약,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충분한 안내가 되어있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법원에 증명해야 하기에, 계약서나 문자나 전화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법리적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교불가능한 승소 판례를 데이터화 하여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비슷한 성공사례를 적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원하신다면, 부동산변호사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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