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034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상가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들끼리 보통 암묵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며, 권리금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기있는 장소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며 지불받는 인수금의 형태를 가지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래금으로서, 만약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한다면 권리금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기간 내에 임대인이 어떻게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손실을 입혔는지에 대한 증명자료와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간을 예측하거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어떤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창원변호사에게 적절한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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