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683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을 한 많은 부부들이 혹여나 본인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혼이라는 불화까지 생각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민법 제 8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기에, 한쪽에서 불이행할 시 사실혼 관계 입증 후 파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실혼관계이혼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해도 쉽게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법정에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빠른 해결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증거자료들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적절한 조력을 하고 있는 이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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