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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 고발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조회수 50,878 | 2023-09-05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중이고요.같이 일하는 동료랑 최근 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그 후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더라고요참으려고 했는데 성적 비하까지 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명예훼손죄 고발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로펌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죄 고발을 할 때 주의사항은 먼저, 피해를 당했다고 법원에 주장할만 한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나 목적없이 오로지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이나 언행을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또한, 다수가 보는 앞에서 본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고의적 유무를 판단하여 최종적 판결이 결정되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사건이 일어난 정황이 분명하고 명확한 경우, 허위사실로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증명은 물론, 논리적인 입증까지 완벽하게 마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소송 결심을 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응방안을 찾아서 적절하게 조력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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