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상처로 인해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행위는 가정 파탄의 원인 1순위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더더욱 대비책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증거조사전문센터와 E-디스커버리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규모가 큰 로펌에서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어떠한 상안이라도 맞춤형 조력을 다하고 있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