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이혼소송양육권 포기 각서 받으면 효력있나요?

조회수 79,756 | 2023-08-25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준비중이고 딸 한명이 있는데요.남편은 제가 키우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시댁에서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애 아빠가 자기만 믿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이혼소송양육권 포기 각서 받으면 효력있나요?이거라도 받아서 확신을 얻어야겠네요 ㅜ
A
성격이나 다른 부분들이 맞지 않아 깔끔하게 갈라서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협의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반복될 시 스트레스로 인해 시간만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양육권포기 각서 작성시 ,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의무 및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공증까지 받아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작성되거나 약속된 권리가 아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을 통해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양육권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차별화된 시각과 논리적 변론으로 승소에 한발짝 앞서가는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