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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법무법인 추천 받아요.

조회수 28,269 | 2023-08-22

제가 작은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주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했는데 그새를 못참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창원법무법인 추천 받아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은 경우 이대로 실형이 선고될까 당황스러워 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만약,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으나 약속된 기일 내에 돌려주지 않거나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사기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전과 관련된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성한단 이유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억울한 상황이시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의뢰인 개개인별에 따라 적합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는 창원법무법인 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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